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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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11/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1.12을 제시했다.

502 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의 내용 중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0, 1991.02.12 회신이 제시되었다.

503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6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07 부업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소유한 주차장업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08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2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4.04현재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제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1990.12.31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3 기준면적을 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514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작성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판정 시 법인의 공장 등을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폐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당해공장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518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 토지가 공장용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19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520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여유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지상건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의 건축물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여유토지에서는 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이외의 토지를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2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3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에 있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5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526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부동산에 예외가 적용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도로와 주차장용으로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29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32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3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산업비림의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로서 산업비림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임야는 개정 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4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5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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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6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규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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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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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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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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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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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1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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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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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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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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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45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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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46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야적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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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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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8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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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49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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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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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