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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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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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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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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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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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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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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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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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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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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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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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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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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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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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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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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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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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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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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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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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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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부동산에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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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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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사업시행자 조성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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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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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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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산업비림용 임야는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의 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개정 시행규칙 전에 취득하고 최소면적 이내인 산업비림용 임야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산림법상 산업비림 소유명령을 받은 법인이 보유한 임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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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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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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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바닥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판정에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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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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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으나 조성사업 미완성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시 취득일을 물었다.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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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임차인이 저유소를 지은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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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용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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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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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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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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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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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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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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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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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하치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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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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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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