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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사용할 부동산가액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다음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3.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07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전22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중36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1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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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6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4)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