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며 질의 1은 검토 중이다.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

회답

1.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임.

2. 질의 2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판정 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소유자의 당초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9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0)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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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