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댐 건설로 토지가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해졌다. ○○공사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댐 건설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댐 건설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2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9)
원 제목
댐 건설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