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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다. 또한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66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2. 질의67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66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질의 67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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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9 (1990.06.18 회신),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01)
- 원 제목
-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