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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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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건축물부속 토지 일부를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부속 토지내의 일부 토지를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면밀히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
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가액의 범위.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물부속 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판정.
회답
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부속 토지 내의 일부 토지를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면밀히 검토 중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3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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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4 (1990.10.15 회신),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63)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