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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법인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적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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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 (1991.01.29 회신),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9)
- 원 제목
-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