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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966, 1990.10.15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 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를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966, 1990.10.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66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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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4)
- 원 제목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