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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시행규칙 개정(1990.04.04)전에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4455, 1989.12.0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55, 1989.12.08
정제 정리
질의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동 시행규칙 개정일인 1990.04.04. 전에는 기존 회신 법인22601-4455(1989.12.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455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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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7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71)
- 원 제목
-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