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 내지3의 경우 면밀히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아파트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2 내지 질의3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6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1)
원 제목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