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여행업 법인이 고객 수송차량 주차에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기 고객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당해법인의 자가용전용주차장용토지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5제곱미터 × 2 다.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한다. 법인은 자기 고객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해 토지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 법인이 자기 고객 수송차량의 주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4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회신), "여행사 고객차량 주차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21)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객수송차량 주차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