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사택용 부지의 도로·주차시설과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기준에 맞는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 사택용 부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도로·주차시설 등이 있다.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 지역에는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도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 및 라의 경우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1986.6.11 건설부령 제402호)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ㆍ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같은 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나 및 다의 경우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사택용 부지 중 도로·주차시설 등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회답

1. 종업원의 사택용 부지 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봄.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같은 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2.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표의 기준면적 이내인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0 (<time datetime="1990-04-25">1990.04.25</time> 회신), "사택 부지의 도로·주차시설은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7)
원 제목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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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