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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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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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면 승계사업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적용된다.

54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등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따른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58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4년 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에 따른 최초 사업연도분 공제금액이다.

59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 발생액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은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발생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분할신설법인의 4년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분할 승계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각 법인별로 적용받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도 실제 투자 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하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승계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그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 전액을 승계할 수 있다.

64 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65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종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곱한다. 그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례재평가 법인의 분할 후 상장의무는 누가 지는가?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게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 인적분할한 경우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인적분할 시 어느 법인이 상장의무를 지는가?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 분할하는 경우로서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여 법인 신설시 상장의무는 분할 법인에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이 상장 전에 인적분할할 때 상장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특례재평가일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상장의무는 분할법인에 있다.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비율을 총매출액 및 총자산가액과 비교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과 전체 사업의 매출액 및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해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한다. 승계사업 비율은 각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기간 중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분할하면 신설법인이 감면을 이어받는지를 묻는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이 감면받던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