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이 승계한다. 이후 합병 또는 인적분할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승계한 뒤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등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승계한 법인이 합병 혹은 인적분할하면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합병 또는 인적분할로 승계한 법인이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특허권 등을 양도하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67)
원 제목
특허권의 승계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