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각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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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순자산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느 시점과 자료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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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하는가?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등은 당해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세액등은 원천징수ㆍ기 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액 등이 비상장주식 평가상 부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법인세액 등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부채에 넣는 세액은 원천징수·기납부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반영한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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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법인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지정문화재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의 부채 공제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9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계산한다.
60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용 부채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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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소득·차입금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이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입증된 취득 전 부채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으로 입증하되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특정 부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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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71
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부채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납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그날 현재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74
상속세 안분 시 재산 점유비율은 무엇을 뜻하나?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이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에서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인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비율을 뜻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직전사업연도와 6개월 넘게 차이나면 주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
상속증여세 - 1994.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간격이 6개월을 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6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범위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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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채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차용 시점이 재산취득일 이전이고 해당 금액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취득 전에 빌린 돈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전에 차용한 부채가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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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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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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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채 대납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영리법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제공한 재산이나 부채 대납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인지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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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채무로 인정되는 부채는 무엇인가? 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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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 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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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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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재산을 증여받은 때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를 묻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취득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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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증여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공제하나요?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의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증여일 현재 확정된 채무만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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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비상장법인의 부채에 포함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부채에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증채무를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면 포함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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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상속증여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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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의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채를 담보하려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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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사용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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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로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부채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부채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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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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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재산의 부채를 증여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부채는 이를 증여세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할 때 부채와 배우자공제를 증여세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는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 2,000만원은 상속세 계산에 적용되므로 증여세 계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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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사업체의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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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