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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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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영업권 평가산식에서 자기자본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자산별 평가가액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의 의미와 총자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평가산식 중 “자기자본”이라 함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총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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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3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31)
- 원 제목
-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