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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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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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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0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7)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