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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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5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감가상각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6)
원 제목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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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