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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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이다. 차용 관계의 당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와 차용 부채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0)
원 제목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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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