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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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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이다. 차용 관계의 당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와 차용 부채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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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0)
- 원 제목
-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