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업체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상속 사업체의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채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평가 과정에서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를 공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채무를 확정채무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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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6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사업체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1)
- 원 제목
- 채무를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