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4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

회답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66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52)
원 제목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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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