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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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3 (<time datetime="1994-09-24">1994.09.24</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5)
원 제목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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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