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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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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1 (1994.10.31 회신), "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1)
- 원 제목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