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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부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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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7)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