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사용인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된다. 청산절차 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았다.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증여하고,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본문(원문)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증여할 때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퇴직금 상당액은 잔여재산가액 계산 시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0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청산법인의 퇴직금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7)
원 제목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