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퇴직금추계액의 부채 공제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금추계액 관련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4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6)
원 제목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금추계액의 장부상 반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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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