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취득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 차용금이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 실제 사실관계가 판단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취득하면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이다. 해당 차용금액을 재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설정한 부채의 차용금액을 해당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24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담보대출금은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25)
원 제목
특정재산 취득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