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 취득자가 취득일 이후 부채를 차용하거나 배우자와 소비대차를 한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의거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이때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의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6 (<time datetime="1989-05-31">1989.05.31</time> 회신), "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55)
원 제목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