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채무의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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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채무의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채를 담보하려고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담보 재산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받지 않은 자의 납세의무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동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상속을 받지 않는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부담한 부채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채 공제와 상속재산 평가 및 납세의무.

회답

1. 타인이 부담한 부채에 대해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합니다.

3.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은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7 (<time datetime="1988-06-20">1988.06.20</time> 회신), "타인 채무의 근저당권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8)
원 제목
피상속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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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