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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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은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과 타인에게 부채로 얻은 자금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062, 1982.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3062, 1982.09.10)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과 타인에게 부채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자력 취득 여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6 (<time datetime="1987-04-30">1987.04.30</time> 회신), "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44)
원 제목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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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