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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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유자가 다른 상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84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33을 제시했다.

2 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초지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이며 면적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용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로 구분한 후 개별주택을 안분하여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주택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 증여할 때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와 비주택 건물 부수토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합한다. 주택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하고 비주택분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뒤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 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10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3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순자산가치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며,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축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녀에게 신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신축 중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자산 구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증여가액은 토지·건물 평가액, 증여일까지의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다.

17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보충적평가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등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양 중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 종류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며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20 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과 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가액으로 구분하고 토지 지분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며 미공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토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토지 평가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할 때의 순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은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령에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과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30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2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에 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34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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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