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피상속인은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01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상속받은 신축 중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20)
원 제목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