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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자녀에게 신축 중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자산 구분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본다. 증여가액은 토지·건물 평가액, 증여일까지의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자녀에게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증여일까지 부담금을 불입하였고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신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신축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증여일까지 불입한 부담금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에게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하면 증여자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 증여일까지 불입한 부담금 및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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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9 (2008.04.17 회신), "신축 공동주택 부수토지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37)
- 원 제목
- 신축중인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증여자산 구분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