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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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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2022.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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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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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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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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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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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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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인정된 부득이한 사유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한 날까지 단서를 적용한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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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한 기간까지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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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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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사망은 종사요건의 예외인가요?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에 피상속인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이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된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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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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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종사요건 예외인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에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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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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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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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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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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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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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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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이 늦어져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장기간 지연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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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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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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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상속증여세 - 199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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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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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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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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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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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농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개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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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2.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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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동거 봉양을 중단해도 주택상속 공제가 되나?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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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동거봉양한 뒤 부득이하게 따로 산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