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득이하게 동거 봉양을 중단해도 주택상속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학 등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5, 1989.01.19 및 재산1264-2236,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5, 1989.01.19
※ 재산1264-2236, 1984.07.05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5(1989.01.19) 및 재산1264-2236(1984.07.05)을 참조합니다.
붙임:
· 재산01254-165, 1989.01.19
· 재산1264-2236, 1984.07.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5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 재산1264-223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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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0 (<time datetime="1989-07-11">1989.07.11</time> 회신), "부득이하게 동거 봉양을 중단해도 주택상속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