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다. 장기간의 조사·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도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하같음)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알려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등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1항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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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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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7 (2010.07.19 회신),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7)
- 원 제목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