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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77
본문(원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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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742 (<time datetime="2019-02-25">2019.02.25</time> 회신),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16)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