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634회신일 2023.06.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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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8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국외 학교에 취학하였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은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경영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유사한 국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그 기간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포함되고, 다만 부득이 사유가 종료된 즉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경영기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

2. 상속인의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634 (2023.06.28 회신),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