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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ㆍ등록ㆍ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신고기한 내 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상속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기한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한다.
질의요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유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및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을 때 확정판결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상속인이 그 사유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월을 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분할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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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22 (2002.01.08 회신),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3)
- 원 제목
- 소송이 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정판결 후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