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농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농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자경농민이 개인 사정으로 타지방에 전출할 때 증여세 면제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에 대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0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개인 사정으로 전출하면 농지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12)
원 제목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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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