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80회신일 2008.09.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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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9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한까지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으면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6월이 지나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80 (2008.09.29 회신), "분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01)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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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