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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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5년 이상 동거봉양한 뒤 부득이하게 따로 산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인 상속인이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했다. 이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 적용 시 동거 봉양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5 (<time datetime="1989-01-19">1989.01.19</time> 회신), "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7)
원 제목
주택상속추가공제의 적용시 동거 봉양의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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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