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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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면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가설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용도분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나대지의 취득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건물 신축 착공신고서 제출일의 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 인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택배회사 차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고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38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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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