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회신일 2007.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8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2007.11.28 회신),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75)
원 제목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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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