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신축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2
여러 제품의 공장을 일부만 옮겨도 감면되는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의 지방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독립된 제조장별로 전부 이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된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3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4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7.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5
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6
휴업 중인 공장도 양도차익 법인세가 면제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기계시설의 노후 등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중인 공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1993.06.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노후화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 양도차익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7
창업기업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나?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8
부산 공장을 송탄으로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나?귀 질의의 경우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 공장을 경기도 송탄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산직할시 관할구역에서 경기도 송탄시로 이전하면 해당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별표8의 대도시권에 있는 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59
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0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기준인지와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61
법인세 전액 감면 뒤 임시특별감면도 되나?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조세특례로 이미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당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로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은 뒤 임시특별세액감면도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전액 감면받은 중소제조업소득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2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3.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 감면법인에는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3
산출세액 부족으로 못 쓴 공제액은 이월되는가?공제할 세액은 있으나 감면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미 공제된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의 A와 B에 대한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과 19,0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4
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1992.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65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대표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별도 감면은 관련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66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
조세특례-1992.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해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67
구공장 분할 양도 시 법인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순차적으로 신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구 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조세특례-1992.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나누어 양도하고 신공장을 순차적으로 준공·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머지 구공장을 양도·폐쇄하고 신공장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분할 양도와 순차 이전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68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69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도 감면받나?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당해공장을 선 양도한 후 당초 이전계획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당초 예정지와 다른 지방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0
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1
승인연도가 다르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창업조성실시 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감면 적용
조세특례-1992.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조성실시계획 승인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272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세액면제가 인정되는가?산업 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각한 자산에서 대하서는 기 면제세액을 인정함
조세특례-199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
273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4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가?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
조세특례-1992.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 때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법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5
신공장 준공 후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1990.01.01이후에 신 공장이 준공되어 추징할 세액의 해당여부를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8.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해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1990.01.01. 이후 신공장이 준공된 경우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추징할 세액에 해당하는지 계산할 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6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77
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8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
조세특례-1992.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79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으면 적립금은 얼마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일부만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증가 자본금에 포함하고 구분경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80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수도권은 어디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1992.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81
임차 사업장을 거친 공장 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구 공장 양도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도 양도 전 구공장이 신 공장으로 이전된 것이 장부 또는 이전계획서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조세
조세특례-1992.02.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82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83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합사료공장과 제분공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법인이 이를 지방의 동일 부지내로 이전 하였으나 대도시내의 제분공장 부지는 보유하고 배합사료공장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세액은 이전 전 배합
조세특례-1992.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이전한 뒤 배합사료공장만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신 배합사료공장의 가액비율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이전 후 제분공장 시설과 부속토지는 신공장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84
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 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을 임의
조세특례-1992.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85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임대·양도도 면제되나?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2.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86
업종전환 공장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가동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과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2.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287
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건설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288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1991.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89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1991.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0
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291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조세특례-199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 누락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292
반월·시화지구로 공장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반월·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반월특수지역에는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3
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4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5
특수지역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지정 특수지역 지구로 옮길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서울특별시 안의 공장을 해당 지정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6
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7
1년간 직접 쓰지 않은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대도시안 공장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때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특별부가세는 면제
조세특례-1991.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8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는가?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1.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299
일시 휴업 뒤 조업을 재개한 공장도 이전 감면되는가?대도시 안에서 1981.01.01이전에 취득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던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다 조업을 재개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일시 휴업했다가 조업 재개 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계속 가동하다 일시 휴업한 뒤 조업을 재개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300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8.12.26, 법률 제4021호) 제24조에 따라 1988.12.31까지,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991.12.31까지
조세특례-1991.06.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