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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의 예금이자소득과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5, 1988.03.14
정제 정리
질의
예금이자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4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39...21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다음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745, 1988.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45 신탁재산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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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3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9)
- 원 제목
-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여부 및 감각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