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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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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특례는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 등 을 면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22601-158, 1992.01.21
1. 귀 질의1,2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우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2.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1.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4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8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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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7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2)
- 원 제목
- 공장의 선 이전 후 양도에 있어서 구 공장을 임대 후 양도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