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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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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여러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 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여러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 감면규정은 선택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1)
원 제목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선택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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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