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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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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서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서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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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7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0)
- 원 제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소득 금액 계산 시 소득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