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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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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기업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전환된 법인은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전환된 법인은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법인은 제45조제5항에 따라 전환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5 (<time datetime="1993-06-16">1993.06.16</time> 회신), "창업기업이 법인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5)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적용기간 중 법인전환 시 잔존감면기간 감면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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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